신고절차 대폭 간소화, 확정신고납부 5월 2일까지

[시사매거진]대구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신고와 관련된 세무상담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또는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시, 구·군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올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이 개선되어 기업들의 세무신고 불편이 대폭 줄었다.
지금까지 모든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둘 이상의 구·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경정청구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구·군마다 각각 신청을 해야 했다. 또,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신고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업의 이런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안분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되어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구·군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둘 이상의 구·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경정청구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군 한 곳에만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나,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할 경우의 환급금 처리는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거나, 안분명세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구상공회의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6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향후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하여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신고가 집중되면 시스템접속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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