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340여 명,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위한 전수조사 완료!

[시사매거진] 고흥군은 지난 3월 한 달간 의료인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미 취업 중이거나 임시고용 의료인을 포함한 지역 66개 의료기관과 43개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약 340명을 대상으로 고흥경찰서의 협조로 전력조회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해당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군은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통해 범죄 전력이 확인된 취업자와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전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의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전수조사하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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