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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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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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음달 14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천안시

[시사매거진]천안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

시는 상반기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 기간을 오는 4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을마다 작목별 폐비닐 다량 배출시기가 다른점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농어촌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이며,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처리된다.

또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농촌폐비닐 380톤을 수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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