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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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박차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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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구청

[시사매거진]금산군은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총 1,158개 법인에 대한안내문 발송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안분신고서 제출이 폐지되고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다만,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금산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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