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벌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 정보 분석원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중수부는 2일 금융위원회 금융 정보 분석원 원장 김광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강원의 전, 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체포 구속된 것에 이어 금융위 간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어서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 수사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에게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 해달라는 청탁과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원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고위 경영진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집중적인 로비 창구가 됐을 것이라 보고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김원장이 금융위 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할 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알렸다.
김 원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김 원장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김 원장이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저지와 로비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외 출장 중인 정선태 법제처장이 돌아 오는대로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