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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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3.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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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위해『조달품질보증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전부 개정
▲ 조달청

[시사매거진]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을 통한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을 전부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명칭 변경, 지정심사의 효율적 운영, 신기술개발 제품의 실시간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자가 쉽게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달기능을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되어 수요기관이 별도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낮은 제도 인지도로 인해 조달업체의 참여가 저조 한 측면이 있었다.

지정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 이의제기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정심사 절차를 변경, 지정심사의 엄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의 신청 대상 품명 명시방법 대신 제한대상 품명만 명시하여(Positive → Negative 방식) 신기술 개발 등 시장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품질점검 횟수는 줄여 업체 부담은 줄이면서도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예고 없는 불시 품질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욱 많은 품질관리 우수 조달업체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품질관리를 잘 하는 업체들이 더 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조달품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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