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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http://www.hjlaw.co.kr/홍순기·전병식 대표변호사(공동대표)/이하 한중)은 1998년 설립된 변호사 40여 명 규모의 중견 법무법인으로서 전 법무부 장관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 등 다양하고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이다.
현재 서초동 주사무소, 중국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미국·캐나다 업무를 하는 역삼동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봉사와 고객 만족이라는 두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법률문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팀구성과 사건 프로젝트화, 원스톱 법률서비스 구축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중은 이를 위해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사건을 프로젝트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전문팀에서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까지 책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제로화하고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체크하여 자문하는 시스템을 구축,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들에게 한중은 가족의 입장에서 상담, 자문, 교육 등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준비된 탁월한 변호사들’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사건종결 이후의 문제까지 책임진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전문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가진 ‘탁월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 한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전입니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팀별로 전문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를 하면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현재 전문팀은 민사팀, 상사팀, 가사팀, 형사팀, 국제업무팀으로 나눠 사건을 담당하며 부속연구소로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1998년 법무법인 한중 설립 이후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민대 겸임교수, 보건복지부·경기도시공사·용산구·ABC상사·용산전자상가 등 다수 기관, 회사에 대한 고문변호사, 상속겵叢쯽조세 부분에 관한 많은 연구 및 다수 소송을 진행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상속문제, 사건 종결 이후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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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초기에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형제들끼리의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 회사가 망하고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당 부분이 소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며 이를 계기로 상속·증여 및 조세법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소내에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다.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연구하는 자료연구팀과 상속분쟁에 관하여 실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송무수행팀 외에 소송이 종료된 후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리, 상속세의 납부 등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2년 전 ‘집행팀’을 신설했다. 무엇보다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속문제연구소는 교육팀을 두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 실제 기업체나 대학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라며 “상속분쟁이 일단 시작이 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짓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피력한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분쟁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속인들간에 감정이 너무 격화되어 친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단 상속·증여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면 상속의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소송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고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조회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선 조치 사항의 검토, 유언이나 생전 기부의 위법성이나 반환 가능성 검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하여 소송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속세 문제, 상속재산의 처분 문제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이처럼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사건에 활용, 여러 건의 국내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상속문제연구소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사건 해결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중.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물론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줄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갖추며 ‘가족 같은 법무법인’으로서 한중은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가 되고 외부적으로는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가 조언하는 상속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상속에 관한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개별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언을 남겨서 자기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할 것인지, 또 자기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되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자녀들간의 형평의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문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유언을 할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자기가 어렵게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계획하고, 상속인들도 자기가 무엇을 언제 상속을 받는지를 알게 하고, 피상속인의 철학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