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5월을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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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5월을 달군다”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1.05.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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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패러다임 바꿀 중대 사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내놓은 개혁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개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대검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법조일원화, 로클럭제도 양형기준법,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제한 등은 향후 우리의 법조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틀이라 할 수 있는 로스쿨 1기생의 배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관련 제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어 버렸다. 

사법개혁 용두사미 되나

지난 4월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이하 사개특위)가 검찰 및 법원 개혁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루는 것에 합의했다.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법제도 개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사개특위는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 등은 변호사 개혁안은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개특위가 내놓은 개혁안에는 판사, 검사, 공직 변호사, 장기 군법무관 등의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기관에서 재판 및 수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검찰청, 변협,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개업이 가능하다. 단, 실무기간 중에는 단독 및 공동 수임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과 법원 개혁안은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관한 부분은 전원 찬성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령 개정이 맞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찰청법상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안도 반대 없이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수사청 신설 등 핵심 사안은 미뤄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법개혁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주요 쟁점이 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검찰청의 기구 설치와 기능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에 이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수부 수사권 폐지로 인해 대형 권력비리 수사가 어려워져 부정부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욱 어려워져 사실상 국회의 성역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직 이기주의 배제하고 미래지향적 논의 돼야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들과 달리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속부대로 불리는 대검중수부가 수사권을 상실하면 검찰권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우세하다. 이에 중수부 수사권 폐지를 두고 반기를 들고 나선 검찰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법개혁이 그간 법조계가 안고 있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대형 수사를 진행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서는 법조계의 미래지향적 전망을 모색하기보다는 조직 간 힘겨루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고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안이 없어서라기보다 힘겨루기로 인해 모처럼 수면 위로 올라온 사법개혁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판의 칼날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조차 “검찰이 보다 매섭게 수사를 해왔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지금에 와서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기득권 세력에 안주하는 성역 중의 성역이 바로 검찰”이라며 “법조개혁안이 싫다고 하는 검찰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회가 검찰이 맞서는 모양새가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개혁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와 과제

이번 개혁안은 다분히 정치권의 영향이 있어 보이지만 일단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기존의 사법인력 및 법조인력의 충원방안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개혁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 분야별 사안이나 필요성 여부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백화점식으로 망라해서 사법개혁이라는 테두리로 묶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로스쿨 도입 후 1기 졸업생에 대한 대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대법원 구성 등의 사안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치권에서 시작된 사법개혁이라는 점에서 시기를 못 박아 두고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데에 다소 간의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러한 행태는 마치 국회가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만표출 내지는 권력 장악 시도로 비춰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안별 완급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개혁방향은 옳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에 있어서는 세심한 완급조절이 뒤따라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를 바꿨을 때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디 개혁에 관한 논의 시에는 기존제도의 문제와 새 제도의 장점은 비례해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구제도와 신제도 간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쨌든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 동안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조계 전반의 각성과 반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개혁이 우리 사법발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개혁논의, 5월 중 급물살 탈 듯

지난 4월25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는 4.27재보궐선거 이후 5월 중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 대표는 5월2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탓에 이 문제는 신임 원내대표가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역시 사법개혁을 둘러싼 의원들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제도개혁특위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의 ‘대법관 증원’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방안에 대한 법조계의 막판 뒤집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개혁안은 사개특위 내 관련 소위에서 이미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지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법안처리가 6월로 보류됐다. 1달여간의 남은 기간동안 입법부와 법조계가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던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와의 막판 절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자체적인 쇄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특수청을 대체할 방안으로 검찰총장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한 특임검사제 가동과 중수부 수사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특임검사 발동권과 지명권을 갖게 하고 수사결과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감찰위원회에만 보고하는 방안이다.
또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체 지침을 만들어 중수부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죄판결시 수사검사의 과오 등에 대한 인사평정반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논란
정치적 외압,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풍토 선행되야

검찰과 관련한 개혁안이 초미의 관심사이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해온 중수부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음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은 정책의 문제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또한 이러한 중수부 폐지론이 나오게 된 상황을 검찰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당장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담당해 왔던 긍정적인 기능을 외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기본으로 놓고 이를 중수부에 계속 맡길 것인지, 혹은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과 중수부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권이 검찰이나 대검 중수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굳이 폐지나 권한축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또한 이러한 비행이 계속될 경우 중수부의 조직과 기능을 변화시켜도 이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이 확실히 독립돼 정치권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새로운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단, 판검사로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가조직의 원리나 인사, 예산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사대상을 정치인,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기업인과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위공직자에게 혐의가 없을 경우 특별수사청의 수사지속 여부가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대상만 수사하는 것은 표적수사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대검중수부 시대적 소명 다했다”
“과거에 일 잘 했지만, MB정부 들어 한 일이 없다”

지난 4월22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 방송사의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현해 “대검중수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중수부의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대검중수부가 前 대통령들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인 ‘김현철 사건' ‘김홍업 사건’ 등 대형사건과 거대권력에 맞서는 사건을 잘 처리했지만 MB정부 들어서는 뚜렷하게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중수부가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최근에는 검찰총장에게 직접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 검찰을 양산하는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이원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별수사청이란 곳에서 대검중수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검찰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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