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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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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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69명
▲ 광주광역시

[시사매거진]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6억46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87만원이 증가(7.9%)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69명의 재산변동사항(2016. 12. 31. 기준 등록재산)을 23일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69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8명(69%)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1명(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오일근 원장으로 40억5305만원을 신고했다. 남구 황경아 의원은 지난해보다 3억 5536만원이 늘어난 31억6365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된 소유 아파트를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매도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억 6,175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 강원호 의원으로 7억9711만원이 감소한 9억8603만원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관할 공개대상자인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23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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