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강릉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의무화(2015.6.1.개정, 2016.3.31.최초시행)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1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특별징수대상이 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징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특별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가 원천징수하여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2016년도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전산매체(CD, DV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 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작성 및 제출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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