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은 공직유관단체장 13명, 자치구 의원 417명 등 총 430명

[시사매거진]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목)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3명, 자치구 의원 417명 등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5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3.23) 관보에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 박원순 서울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 가능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 수는 307명(71.4%)이고, 감소자는 123명(28.6%) 이다.
※ 종전신고액 평균재산 8억 800만원 ⇒ (2016.12.31기준) 평균재산 8억 6,400만원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기타 임대보증금 상승, 주식가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자녀 결혼자금 제공,주식가 하락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1∼3급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직무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와, 부동산 개발정보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및 투기성 거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 부동산, 증권, 사인간 채권·채무 등 재산자료와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정책 및 예산(보조금) 지원 등 직무내역 심사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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