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아산시는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법인 사업장 및 관내 세무회계사무실을 대상으로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산시는 이번 홍보활동 내용에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절차 등을 담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혼란을 사전방지하고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분신고서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고,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명세서 제출방식에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었으나 올해에는 첨부서류 제출은 면제했으며,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식에서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분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었으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한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하도록 개정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접수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할 경우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기에 시 관계자는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종구 아산시 세정과장은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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