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알면 ‘꿀팁’
상태바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알면 ‘꿀팁’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21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포구, 자동차민원 온라인 대국민포털 이용 홍보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시사매거진]앞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체납금 납부와 압류 해제 여부 조회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마포구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자동차등록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스템 홍보에 나선다.

▣ 마포구, ‘자동차등록 온라인 서비스’ 홍보 실시...신규·이전·말소 등록 가능

‘자동차 등록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신규·이전·말소 등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으며 무료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위택스), 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 한국도로공사(인터넷납부사이트)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해, 가산금 부과와 같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4일, '자동차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구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민원실, 16개동 주민센터에 자동차등록 및 법인주소변경 배너를 설치했다. 또, 마포구 뉴스레터 및 전광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자동차 압류해제 관공서 방문 대신 온라인서 한번에 해결, 완납 시 즉시 반영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이 나온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사이트를 통해 체납금을 내면 해지된다.

이외에도 ‘토털이력조회’에서는 차량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 성능점검, 검사이력, 주행거리이력, 본인 및 타인차량을 조회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관청,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사고이력, 범칙금과태료, 검사유효기간을 각각 조회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 시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사항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법인기업도 온라인으로 법인차량 주소변경 서비스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상호, 주소, 업종 변경 시 관련 기관(국세청, 4대 사회보험센터, 특허청, 국토교통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일괄 신청·변경도 가능하다. 기업지원플러스 G4B(http://www.g4b.go.kr)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민원의 신청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주말, 공휴일 휴무)이며, 민원신청 시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3153-9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면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자동차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