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올해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상태바
천안시 동남구, 올해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1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재고
▲ 천안시

[시사매거진]천안시 동남구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안분신고서 제출이 폐지되는 등 일부 법인지방소득세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300여 법인에 대해 일제히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발송했다.

또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관내 230여 납세자에게 특별징수 명세서를 오는 31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소득세 납세자 대부분이 세무사 도움으로 신고·납부하므로 관내 60여개 세무회계사와 5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1,500개의 위택스 신고 안내 소책자를 자체 제작해 적극 홍보했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는 대표적인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원할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등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하면 첨부서류를 파일 업로드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67)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