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제천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 1만8000건에 대해 부과됐다.
특히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되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농협과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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