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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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집중 홍보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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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시사매거진] 보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3월 31일까지 37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홍보리플릿·신고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홍보 및 개별 전화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공제한 세액을 정산할 때 검증 자료로 활용되며, 제출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환급과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보성군청 재무과(061-850-51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납부기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 농협 가상계좌 납부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위텍스 회원가입 등 고객 중심의 편의 시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특히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징수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금융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237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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