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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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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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시사매거진]아산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관내의 개별주택 20,288호와 공동주택 86,083호에 대한 2017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의견제출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하여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의 경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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