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명의 차량 감면 혜택 적용

[시사매거진]광양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억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간접규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모두 2만34건이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대상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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