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올해는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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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올해는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1.02.0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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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 소득공제 신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꼼꼼히 따진 만큼 ‘두둑’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서류 몇 장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던 부수입이 짭짭하게 생기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있어선 피할 수 없는 보너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내용도 달라지고 있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지고 챙겨야 톡톡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역시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점이 많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201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신설=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되었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300만 원 한도)

■ 미용겮뵉紈梔杏?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하되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세율이 6%, 8,800만 원 초과인 경우 35%로 작년과 동일하고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로 1%포인트 하향,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경우 24%로 1%포인트 하향되었다.

쉬워진 연말정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 가능하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실수하기 쉬운 것들, 이것만은 주의하자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겚냅갰?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하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토록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터넷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126번’으로 문의하거나 전국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사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A사에 근무하는 오욱철(가명)씨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특별공제 받음
    쪾 총급여 500만 원-근로소득공제 400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② B사에 근무하는 김현수(가명)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사업소득금액 9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음
    쪾 총수입금액 1,900만 원-필요경비 (예시)1,000만 원=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③ C사에 근무하는 최명수(가명)씨는 부업으로 학원 강사 수입이 있는 배우자(소득금액 5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쪾 총수입금액 1,300만 원-필요경비 (예시)800만 원=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
① A사에 근무하는 김홍구(가명) 씨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에 대해 B사에 근무하는 동생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하였고,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공제 받음
② C사에 근무하는 박형철(가명)씨는 D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해 기본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음

알쏭달쏭한 2010년 연말정산 Q & A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 원) 가능하다.

Q.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A.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A.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Q.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Q.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A.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 원, 3명일 때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 원씩 추가된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Q.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A.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A.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
A.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Q.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 한 경우 15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봉사일수×5만 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Q.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A.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Q.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A. 카드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Q.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A.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문의 : 열린세무회계 02-735-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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