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음성군은 14일 금왕읍 일원에서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26명이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봄을 맞이하여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파트 분양광고의 과다경쟁에 따라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로,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옥외광고물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하여 43,978,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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