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층 위기상황 극복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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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층 위기상황 극복에 박차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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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강화...선지원 후조사 통해 신속성 높여
▲ 공주시

[시사매거진]공주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1인기준 월 42만 8천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틀 안에 우선 가구별 지원종류를 결정·지원하고 1달 이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 소득(1인 123만원 이하), 일반재산(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5백만원 이하)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박종수 사회과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129(복지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과에 전화하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637가구에 3억7천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했으며, 유형별로 생계지원 397가구, 의료지원 62가구, 동절기 연료비 지원 176가구 등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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