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도, 시군,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이동 단속

[시사매거진]경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3월 2일∼3월 17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도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시군 산림녹지부서와 함께 18개 시군에 대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 화목 사용 농가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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