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대표이사 장재연, 군산시 나포면 망해산로 281]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9,600만원) 및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 10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중앙일간지 및 카달로그 등 통하여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상당]’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했다.
광고 당시인 2016년 3월 기준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 5천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디에스자원개발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디에스자원개발이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9,600만원)부과 및 고발 조치했다.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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