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시사매거진]구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6,900여건(2,15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구미시는 지난 2015년 2기분 이후,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되었으나, 기존의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2017년 1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2017년 2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때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일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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