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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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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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연납신청 24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 여수시

[시사매거진]여수시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3만1020건(15억69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 가상계좌, 위텍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의 신청기간도 연장됐다. 지난달 연납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816, 3818)로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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