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곡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적피해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활동을 영위하도록 ‘2017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전기목책기 설치비 60%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를 당한 경우 300만 원 내에서 70%까지 지원하며, 농업활동 중 야생동물에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하여 피해방지단 20명이 주·야간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포획 보상금으로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래기 환경과장은 “3월부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피해예방사업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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