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희망자와 1:1로 만나 질문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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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희망자와 1:1로 만나 질문에 답한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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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참가해 가맹희망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일대일(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최근 고용시장 침체로 조기퇴직자, 청년실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업 이후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보다 가맹본부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리플릿)를 배포하고,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 웹드라마 ‘선무당 공도사의 창업 성공기’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에 중소 가맹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도 안내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거래사들이 참여하여 가맹희망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희망플러스 활용방법을 시연하는 등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대일(1:1)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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