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서울시 시민자율의식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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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서울시 시민자율의식 상승
  • 최연화 기자
  • 승인 2010.1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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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올해 7월 15일부터 피난· 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총 2,4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약 4개월 간(7.15~12.13)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402건으로, 이 중 641건(27%)에 대하여 3천2백여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별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현황은 노원소방서 231건, 광진소방서 206건, 송파소방서 166건 순 이였으며, 신고방법 중 인터넷(1406건)을 이용한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 439건, 우편 519건, Fax 29건, 기타 9건 이였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월별 신고건수가 처음 8월에는 1,525건에서 12월에는 95건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자율안전의식이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내용별로는,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가 974건,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훼손이 668건, 방화문 제거 257건, 출입구 비상구 폐쇄 등 221건, 계단통로 장애물 188건, 옥상출입문 잠금 120건, 기타 20건 순 이였다.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 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피난·방화시설의 적법한 관리유지를 통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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