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진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중점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사전안내와 계도기간을 두어 관할지역 내 취급업체(목재 생산업 16개소, 원목생산업 15개소, 조경업체 등)에 단속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땔감으로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화목농가 및 관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소나무재선충병이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7일간을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소나무 원목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확인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 후 불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남희 산림축산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금지 등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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