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ha당 밭 120만원, 논 60만원 지급

[시사매거진]영주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의 ‘유기지속직불제’을 국비사업으로 3년 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국비사업과 별개로 경상북도에서 올해 신설한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 사업 추진으로 유기농산물 단가만큼 차액을 보전한다. 따라서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농만큼 1ha당 밭 120만원, 논 60만원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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