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여수상공회의소…개정 지방세법 안내 등

[시사매거진] 여수시가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의 하나로 ‘201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일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과 세무·회계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을 안내한다.
또 오는 4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2%를 독립세율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를 위해 홍보문을 2800여 법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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