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시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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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시민의견 수렴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3.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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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안 학교 건폐율 완화, 중심미관지구 내 정육점 허용 등
▲ 인천광역시

[시사매거진]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6일자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중에서 부지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로서개발이익 수혜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고 있었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할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미관 때문에 정육점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정육점을 허용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공장·학교·군부대 등 대규모시설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팩스(☎440-8678) 또는 이메일(gwiseon6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5월에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6월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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