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험계약, 채권추심위한 강제해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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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험계약, 채권추심위한 강제해약 막아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0.12.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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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모두 강제해지 해도 어쩔 수 없고, 강제해약 사실도 모른 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도 못 받는 황당한 사례 많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빚을 갚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나 보험사가 채권자의 지위로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을 차압하거나 계약자도 모르게 해약(강제집행)시켜 채권을 회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저 생계보장 수단인 보장성보험 까지도 막무가내식 채권추심은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6월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2007다26155)로 보험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해지가 가능하게 되어 채무가 있는 계약자의 경우 보험계약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어 최저 생계위험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압류를 통해 채무자인 계약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금번 대법원의 판결로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강제해지할 수 있게 되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정모씨는 몇 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모손해보험사 구상금 4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췌장암 진단을 받고 10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암보험계약의 진단비 3,000만원를 청구했으나, 손해보험사가 이미 법원명령을 받아 강제해지해 간 것을 알게 됨.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계약자는 아무리 판결이 있다 해도 서민의 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보장성 암보험’ 마져도 강제 해지해 가는 비정한 현실에 비통해 하였다.

또다른 사례로 의정부에 사는 최모씨는 모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로 변제금이 발생하였으나 모르고 있다가 같은 회사에 가입한 개인보험에 압류가 되어 강제해지된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 최씨는 강제해지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만약 사고 전에 해지가 되었다면 보장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같은 회사의 계약자임에도 연락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 쫓아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 처리하여 해약환급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 황당해 하였다.
 
일산의 임모씨는 생활이 어려워 모카드사의 대금 270만원 정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카드사의 강제집행으로 2010. 5월경 보험계약을 해지당하였다. 임모씨는 98년 생명보험사에 3개의 건강보험을 가입한 후 이미 수 년전에 보험료 완납을 한 상태로 앞으로 30년 또는 종신까지 마음편히 보장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다. 그러다 2009. 5월 백혈병, 당뇨,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많은 치료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가입해 두었던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던 중, 카드사에서 갑자기 강제 해지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됨. 현재 치료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채권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 바로 보험사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보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판결을 근거한 채권확보라 어쩔 수 없다지만, 보험사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을 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통보를 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인데도 수년 동안 기여한 계약자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보험사의 나몰라라식의 계약자 관리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2010.4월 이후의 변경된 약관에서는 강제집행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7일 이내에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보험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계약자동의를 얻어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수년동안 유지하거나 완납한 보장성 보험까지 철저하게 강제해지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능의 보완적 역할을 깨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채권확보가 절실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이해 할 수 있겠으나, 가정경제가 어려운 계약자에게 최저 생계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강제 해약 시키는 것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를 막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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