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천4백만 원 투입해 8농가 지원, 지난해 보다 3농가 늘어

[시사매거진]광양시는 풍수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2천4백만 원을 들여 총 8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축산업 관련 법인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축은 사육시설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마친 농가는 가입할 수 있으며, 축사 특약은 가축 주계약에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석천 축산팀장은 “최근들어 화재나 질병 등 각종 사고로 가축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안정에 도움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5농가에 2천1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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