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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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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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 논산시

[시사매거진]논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논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가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6,000천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설물의 효과를 최대화 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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