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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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0.1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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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서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현행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5개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부산대안교육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닌 6호처분 수탁기관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으며, 이은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규범 박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일반 요보호아동과 처분을 받아 수탁되는 아동이 혼재되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또래 집단과의 동질감이 중요시되는 인성발달 시기에 혼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반 소년들에게 범죄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순수하게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해야 하며, 처분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수탁시설’은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교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호 처분을 받은 아동들은 성별, 범죄성향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에서 교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탁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입법적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해 소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교정 프로그램을 세분화 · 전문화하여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 및 교정이 필요한 아동동을 구분한 후 이들에게 각각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정대상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수탁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고, 소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행 소년들이 그대도 잠재적 범죄자로 성장하느냐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정부가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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