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시사매거진]평창군은 2017학년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와 과속 운전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일반 위반사항에 비해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학교 주변에는 단속요원 4명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경찰서와 합동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오는 3월 8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하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가지고 평창경찰서와 평창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평창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심재국 군수는 “개학기를 맞아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교통안전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