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1년간 금융우대 인센티브 받아

[시사매거진]광양시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2017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광양시민 1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2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했으며, 광양시에서는 개인사업자 6명과 법인사업체 7개가 영예를 안았다.
개인사업자 모범납세자는 박준호(58세), 강순행(82세), 박길선(68세), 최상숙(53세), 박말엽(59세), 김병진(55세)이며, 법인사업체는 한양철강공업(주), 삼우중공업(주), 디에스알(주), 삼현철강(주), ㈜피제이메탈, 동아스틸(주), ㈜씨스테인웨그로지스틱스코리아다.
이 중 한양철강공업(주)는 최근 3년간 3억 원 이상 납부하는 등 납부 금액이 많고 추징액, 탈루, 은닉, 채납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없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 2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
2017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13명의 모범납세자는 선정일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1년간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전라남도는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5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모범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개인 및 법인 중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장이 추천한 후 전라남도 지방세 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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