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
상태바
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27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60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3∼6월 청소
▲ 목포시

[시사매거진]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목포시 관내 저수조 물탱크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60개소이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3∼6월 청소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물탱크 청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