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충북 괴산군이 3월 말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통학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이 불법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등 주변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보호구역으로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군은 읍·면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 괴산군지부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 및 단속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현장철거, 계고,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주민들 및 광고주 분들은 옥외광고 선진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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