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응급실 ‘긴급복지’ 가동해 2달 동안 위기가정 1만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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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응급실 ‘긴급복지’ 가동해 2달 동안 위기가정 1만 가구 지원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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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 활용, 서울시 전역 424개동 현수막 게첨, 민간 자원 연계 사후관리
▲ 서울특별시

[시사매거진]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서울시민의 복지 응급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제 침체기로 인해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닥친 시민이 없도록 지난 1월과 2월에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0,286가구를 발굴하여 긴급복지제도로 도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실적이다.

※ 긴급복지 지원 현황(1월∼2월) : 2016년 5,259가구 → 2017년 10,286가구 (2017.02.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들이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섰고, 시민들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곳곳 2,100개 소에 현수막 게시를 하는 등 동절기 집중 홍보의 결과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2015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가구처럼 차상위나 일반 서민 중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先지원·後심사’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주거의 경우 700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18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이며 지원 내역은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맞춤형 물품이나 현금 지원 등이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지원되며, 의료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45억 7천만 원으로 이는 2016년 대비 1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방문 간호사 등)를 활용하여 동절기와 하절기 연 2회 위기가구 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웃과 단절된 은둔형 가구, 어르신 독거세대 등 복지사각지대 위험군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전, 건보료체납, 기초수급 탈락·중지자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빅데이터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이번 겨울철부터는 서울시 단독으로 수도 요금이 장기 체납(1년 이상)된 명단을 확보, 가구의 어려움을 찾아가 살피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3만 3천여 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를 찾으시길 바란다 ”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외면하지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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