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울산시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과 관련 단체로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 게시 등 신종 불법 광고물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확대하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옥외광고물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6년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지난해 960건의 고정광고물과 약 3,900만 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으로 ‘우수기관(전국 시·도 1위)’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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