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증거인멸 후에도 대포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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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증거인멸 후에도 대포폰 통화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0.1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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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정황증거 뚜렷하나 구체적인 개입 입증 불가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대포폰을 개설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인멸 시점 이후에도 진경락 前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추가된 셈이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통화시점이 그가 지원관실 장모 주무고나에게 대포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이후하는 것이다. 최 행정관은 지난 7월7일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업체로 향하던 장 씨에게 대포폰을 건넸으며, 당일 저녁 돌려받은 후 한 달 만인 8월 초 해지했다.

장 씨가 진 前 과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했고, 이 과정에서 최 행정관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을 건네받아 사용한 점을 보면 최 행정관과 진 前 과장 사이에 증거인멸 이후의 사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갔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은 진 前 과장과 장 씨만 기소했을 뿐, 최 행정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진 前 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며, 진 前 과장 역시 부인하거나 묵비권 행사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정황증거는 뚜렷한 편이지만, 이것만으로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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