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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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의혹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0.11.0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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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하명 문건’, ‘대포폰’에 이어 ‘디가우저 장비’도 비공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BH하명 문건’과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존재 그리고 디가우저 장비 보유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9월8일 증거인멸을 주도한 진경락 前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을 기소하며 “지원관실 등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7대가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지워졌고, 이 중 4대는 디가우저로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발표를 하기 20여 일인 8월17일 총리실에서 디가우저 장비를 넘겨받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비가 증거인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더욱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야 했으나 검찰이 이를 확보한 시점은 수사 개시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는 “디가우저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몇 군데만 보유한 걸로 알았는데, 장비 가격이 비싸지 않고 총리실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 의뢰해 정부부처의 장비 보유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평가다.

이는 “애초에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검찰은 총리실의 디가우저 관리자 1명만 두 차례 불러 조사했을 뿐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던 위탁업체 직원들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디가우저 관리자를 조사한 검사는 “디가우저 작업이 이뤄진 보안업체가 경기 수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더 이상 검찰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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