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2일 밝혔다.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지원(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연장(원칙 1년, 필요시 연장),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조치했다.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중진기금, 경협기금) 공동으로 5,500억원의 특별대출·특례보증 자금 마련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원칙 1년)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이 원칙이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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