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 2년 동안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어제(10.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에게 입원료 부담이 큰 1~2인실 병상보다는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 신?증축 할 때 6인 병실을 70%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고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3차대학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상진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 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0% 증축 기준도 삭제되고 모든 중축의 경우에 적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