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자법’)에 의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제 외국인 투자는 허울뿐인 국내업체만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9. 12)를 통해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2006년 4월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실시 다음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자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를 정할 때 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과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위 공사에서 외자유치를 할 때는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외자를 유치하고 유사개발경험을 전수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부여해야 함에도 2009년 7월 감사원 감사 시 위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구성원간 기본업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투자자는 자본금만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업은 개발에서부터 외국인 임차인 유치까지 국내업체만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첫째, 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06년 7월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체결한 기본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 설립시 출자의무(PFV자본금의 30%)를 이행해야 하고 PFV 대표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협약서에 PFV를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설립하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업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되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컨소시움 구성원중 하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외국인 임차인 및 투자자 유치와 사업기획, 설계, 감리, 마케팅, 시공관리, 자산관리운영 등 전체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출자 말고는 외국인 임차인 및 투자자 유치 등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둘째, 테마형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봄 사업의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사업의 시행출자자(3개사), 시공출자자(4개사), 재무출자자(2개사), 외국인투자자사이에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제공하는 자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태다.
마지막으로 테마파크형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체결한 공동추진협약서에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자본금 주선자로서 역할 외에는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약정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는 6조원이 넘지만 외국인투자유치 금은 3,000여 억원으로 4.5%에 불과하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부지를 조성원가의 50%이하로 공급하여 원가로 구입하는 것에 비해 1,500억원이나 저렴하게 제공하였으며, 3백만m2에 달하는 용지를 20년간 저가로 임대하는 등 LH로부터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졌다.
이에 심 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은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별도의 수익률을 보장받기도 되어 있다면 외국인투자유치를 명분으로 국내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구색맞추기식 외자유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LH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