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산딸기 재배단지로 연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낙동강 김해 매리마을 주민들이 멀쩡한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두 달 후, 주민들은 멀쩡한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보상금 받고 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2009년 6월 22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매리 마을 일부가 4대강 사업지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자, 국토해양부는 8월 5일 일방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 29만5천㎡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4대강 사업지구에 포함시켰다. 침수 위험지역이라는 논리로 매리마을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매리마을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이제 주거를 할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남은 것은 보상금 받고 나가는 길 뿐이다.
법적으로 ‘하천구역’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을 말한다. 100년에 한번 나는 큰 홍수가 났을 때의 물높이보다 낮은 구간을 하천관리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매리마을의 땅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리마을에서 나고 자란 한 노인은 “팔십 평생 홍수 한 번 난적이 없는 마을”이라며 하천구역 지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4대강 사업이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기 땅에서 내몰고 있다’며 ‘낙동강 매리마을을 하천구역으로 무단 지정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매리마을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근거는 이 마을이 강폭이 좁은 ‘협착구간’임에 착안한 것이 아니냐”며, 매리마을의 경우 강폭이 조금 좁을 뿐 홍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매리마을을 4대강 사업에 편입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굳이 홍수와 상관없는 구간을 넓히려 드는 것에 대해 ‘대운하를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하천법상으로 ‘하천구역’ 지정의 권한은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 있으며, 땅주인과의 협의 및 고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MB정부 들어 하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발에 유리하도록 수도 없이 개악된 결과이다.
국민을 위한다던 4대강 사업이 급기야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기까지 이르렀다. 강기갑 의원은 강바닥 파내느라 국민의 삶과 농민의 삶이 망가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