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로 철거위협에 처한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오염 악화의 주범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기갑 의원실에서는 지난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하천부지 친환경유기농업의 가능여부’에 대해 자료요청[첨부파일1 참조]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팔당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하천오염도)가 4배, T-N(총질소) 2배, T-P(총인) 7배가량 높은 것으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답변하였다.[아래 표 참조-첨부문서에 포함] 이 연구보고서는 한강수계관리 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 사업의 결과이다.
문제는 강기갑 의원이 연구원문을 입수해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국토해양위가 인용한「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2009, 안재환 등 著)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보고서에서는 ‘농경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기 위해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부하량을 비교한 표가 눈에 띄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일반농경지’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표가 나타내는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는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 내륙습지, 내륙수 등의 천연자연이 80.3%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천연자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일반 농경지’라는 단어로 바꾸어 마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일반농경지가 팔당지역 농경지보다 오염을 덜 시키는 것처럼 탈바꿈시켰다.
또한 이 표를 인용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다. 지난 9월13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팔당호 하천 내 농지를 생태복원하여 국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9월 28일 ‘경작목적용 토지점용 허가권 양도 및 타인 점용, 사용 금지「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에도 같은 표를 인용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지역인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 0.008%, T-P 0.056% 로 0.1%도 안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한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근거로 고발조치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