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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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0.10.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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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 어기고 장외발매소 9곳, 면적 확장

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침을 어기고 면적을 확장한 마사회를 질타했다.

현재 마사회는 서울 25개, 지방 7개 등 총 32개의 장외발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는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총매출에서 장외발매소의 비중이 72%에 육박하여, 마사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의 온상이라고 판단, 2008년 11월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에서 본장 위주의 영업을 위해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불허하고, 현재의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사회는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을 위배해 편법으로 장외발매소를 확대했다. 서울 25개, 지방 7개 등 총 32개소의 장외발매소 중 모두 9곳의 매장 면적이 늘어났고 면적확장은 주로 층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사회는 면적확장의 이유로 지정좌석제와 주민편의공간 제공을 꼽았다. 장외발매소 1인당 점유면적은 일반실의 경우 1.16㎡이고, 지정좌석실은 2.8㎡로 141%의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의원이 분석한 ‘장외발매소 확장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정좌석제 도입과 매장확장은 크게 연동되지 않는다. 광주와 대전은 지정좌석이 없는 장외발매소인데 면적을 확장한 지점(광주는 8,539㎡에서 18,427㎡로, 대전은 8,717㎡에서 10,933㎡로 면적을 확장함)이며, 강북과 창동은 지정좌석수의 변화가 없는데 면적을 확장(강북은 7,044㎡에서 15,748㎡로, 창동은 7,747㎡에서 9,147㎡로 면적을 확장함)했다.

장외발매소의 확장은 입장객의 증가로 이어져, 2009년 면적을 확장한 장외발매소 5곳을 보면 확장 전인 2008년에 비해 일일평균입장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외발매소 전체의 매출규모도 증가 추세이다. 2006년 장외 발매소 전체 매출액은 3조7113억원이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조1081억, 5조136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1인당 베팅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장외발매소의 1인당 평균 베팅금액은 23만원이지만, 2010년에는 7만원이 증가한 32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면적을 늘리는 것은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베팅을 늘리기 위한 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입장정원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에서 장외발매소의 매장이 확장되면 찾는 사람이 늘게 되고 그만큼 도박 중독자가 늘어나는 꼴이 된다’며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감위가 발표한 2013년까지 총 매출 중 본장매출을 5:5 구조로 전환하여 장외매출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고객을 본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축제행사를 하고 상설시설을 운영하거나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전략만으로는 2013년까지 총 매출 중 본장매출 5:5 구조로 전환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마사회가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서 장외발매소를 확장한다는 것은 명목일 뿐 고객을 더 끌어들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며, ‘마사회는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침을 교묘히 빠져나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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